SH1R0_HACKER
전자증거개시제도 (E-Discovery) 본문
전자증거개시제도(Electronic Discovery)는 증거개시제도(Discovery)에서 발전된 개념으로, 디지털형태로 저장된 증거를 모든 소송자가 재판전에 법원의 개입 없이 해당 증거물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. 아래의 표는 edrm.net 에서 제공하는 전자증거개시의 참조 모델입니다.
▲ EDRM (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) - 전자증거개시참조모델
1단계 : Information Governance (정보관리)
2단계 : Identify (식별)
3단계 : Preserve / Collect (보존 / 수집)
4단계 : Process / Review / Analyze (처리 / 검토 / 분석)
5단계 : Produce (제작)
6단계 : Present (제출)
참고 사이트
forensic-proof.com/archives/4466
docs.microsoft.com/ko-kr/microsoft-365/compliance/advanced-ediscovery-edrm?view=o365-worldwide
'Forensic (STUDY)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포렌식 준비도 (Forensic Readiness) (0) | 2021.02.14 |
---|